대학평의원회 총장에 자료요청 가능... 회의록 누리집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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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총장에 자료요청 가능... 회의록 누리집에 공개해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국무회의 통과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기준도 마련

  • 승인 2018-05-21 14:1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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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요청이 가능하고, 학교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대전지역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등 공개를 거부하거나 평의원 구성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서면으로 학교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경우 사유·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정관·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모든 대학에서 구성원이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또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해외 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기관으로 회계법인 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했다. 또,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장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정해 사립대 적립금 투자·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수를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을 정한 산학협력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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