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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
국방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김중로 의원은 장병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활동 불참 의사 역시 자유스럽게 표현 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할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용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또 참석을 거부하는 장병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아 생활이 하기 힘들어 질 수 있는 분위기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군인 상급자가 군인 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활동 보장은 물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토록 했다.
김중로 의원은 "아직도 지휘관이 장병에게 종교활동 참석을 강요하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 하급자에게 종교활동에 참여 내지는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군 내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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