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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
성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현황에 맞게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노인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두 법안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둠은 물론 노인 빈곤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선과 고용 안정성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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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