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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지만,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개제순위를 정하고 있다.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번(제4회~제7회)의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가)번 후보자 당선율이 무려 86.4%에 달하는 등 지금의 방식으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정당 내부의 복수 후보자 간 기호 순번이 주는 효과가 발생, 후순위에 배정된 후보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교육감 선거의 순환배열방식을 도입해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순위 후보자들의 불리함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기초의원(가)번 후보자의 매우 높은 당선율에서 보듯, 그동안 선거에서는 인물의 능력, 경쟁력보다는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당락이 좌우됐다"며 "본 개정을 통해 순번에 따른 후보자들의 유·불리는 개선되고 인물중심·정책중심 선거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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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