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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특수교사가 채용되지만, 여전히 법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9만 780명이며 특수교사 수는 1만 9389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과 충남지역 역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각각 5.01명, 4.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의 법정기준을 초과한다.
법정기준을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 3.39명으로 유일했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보조하는 인력 또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대전 518명, 세종 45명, 충남 491명이었으며, 보조인력은 대전 1명, 세종과 충남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교사 부족이 자칫 학습부진 또는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서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폭생사건과 같이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부족은 특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확충과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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