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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은 2015년부터 피해자보호팀을 꾸려 강력,폭력사건에 노출된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자립을 도와주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
안광운 대전경찰청 피해자보호팀장의 말이다.
10년 전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A 씨는 남은 가족들과 하루하루 슬픔을 견디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른 아들이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심한 우울증세를 보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범죄피해자들을 비롯해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나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들은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직접 출동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범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연계해 준다.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전담하는 '케어요원'은 업무의 특성상 심리학 전공 및 관련 상담 분야 경력 등의 학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주로 활동한다. 경찰청이 지난 2015년 회복적 사법에 가치를 두고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 후 지방청에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력배치와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중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대전청 내 피해자보호팀을 꾸려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인권담당을 포함한 3명과 6개 경찰서에 1명씩 총 10명 가량의 케어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각 수사부서 팀장을 비롯해 지구대팀장을 포함한 230여명의 '피해자보호관'을 지정. 운영중이다.
범죄 발행 직후 피해자의 신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 불안에 떠는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버튼만 누르면 경찰과 연계되는 스마트워치 보급과 임시숙소로의 인계, 가해자 경고와 피해자 권고 등 10개 항목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자 조치에 대해 안 팀장은 "스마트워치는 현재 대전청에 5개, 각 서마다 10개씩 총 65개 운영 중에 있다"며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조치와 더불어 신변보호, 각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으로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자립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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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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