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7월분 재산세 313억 9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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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7월분 재산세 313억 9500만 원 부과

이달 말까지 ARS·인터넷·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승인 2019-07-11 14:1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유성구청사전경-2018
대전 유성구는 7월분 재산세 313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14만 4193건이며, 지난해 293억 2400만 원 대비 부과금액이 7.06%(20억 7100만 원) 증가했다.

구는 주택·상가 등 신·증축 790여 건 증가, 도안신도시 등 관내 공동주택가격 상승(5.74%)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 간편납부(☎042-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042-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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