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속민원처리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착공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준면적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출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사업이 미진행되는 곳의 경우에는 미착공 사유를 파악해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을 시 담당 부서와 협조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농협 고정금리 2% 등, 최대 2억 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구옥은 반드시 철거)이며, 올해 초 군은 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등 여부, 귀농·귀촌여부, 주택노후도, 가족구성원 수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 외에 충남건축사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 설계비 및 측량수수료를 30% 할인해주고, 연면적 150㎡ 이하 신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까지 감면한다.
또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농어촌주택의 전반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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