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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제14조에 의거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의 일치 여부와 변경 시 신고 여부를 점검했다. 대다수 개인과외교습자가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과외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적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또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목양마을아파트 21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적법한 개인과외교습자의 홍보물만 게시하도록 안내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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