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9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3건의 관계 법령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역 제조업 36개소, 농축산업 27개소, 건설업 7개소 등 외국인이 근무하는 70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 여부, 임금체납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농축산업 분야 등 취약업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고용등에 대한 법령 위반이 58건, 출입국법 위반 5건, 산업안전법 위반 4건, 최저임금 위반도 2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업체에 대한 시정지시 145건, 관계기관 통보 13건, 과태료부과 8건, 고용제한 5건을 조치했다.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은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불법 체류율이 높은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좀처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018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지도점검'을 벌여 161건의 관련 법률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음에도 관련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고강도 지도 단속과 함께 고용주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도단속과 함께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천안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올바른 외국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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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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