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원자력연구원 자진신고한 위법 16건 '솜방망이'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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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원자력연구원 자진신고한 위법 16건 '솜방망이' 처벌 지적

원자력법 시행령 과징금 감경 조항 안 맞는데 불구
과징금 10건 총 40억 7100만 원→10억 1550만원
과태료 6건 총 2500만 원→900만 원

  • 승인 2019-10-11 16:08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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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하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 대해 원자력 규제 당국이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어 안전불감증 방조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연은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 일환으로 지난해 '원안법 위반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관리 불법 사례, 해체폐기물 무단 처분 등 위법·비위 사례 총 7건 28 사례를 접수 받았고 이중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16건을 분류해 원안위에 신고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특별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총 16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15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주의조치 5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살펴본 결과 원래 법령상 정해진 행정처분대로라면 과징금는 총 40억 7100만 원, 과태료는 2500만 원에 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 규모를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위반행위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 답변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자진신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관의 자정 노력', '작업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 등 법령에 없는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4분의 1 수준으로 감경했다.

예컨대 '일반구역에서 금속 용융생성물의 시료 채취'는 원자력안전법 제68조3항 위반으로 과징금 8억 원 부과 대상이나 '작업자가 오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 조치'에 그쳤다. '폐기물 포장재를 연구원 내 쓰레기처리장에 폐기' 행위는 원안법 제50조3항 위반으로 과징금 4000만 원 부과 대상이나 '폐기물 포장재를 작업자가 방사성폐기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역시 '주의 조치'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취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폐물 발생기관이 자진신고했다는 사정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번 원자력 규제 당국의 행정처분은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원안법상 감경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 엄격히 적용하고 감경 범위도 원 처분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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