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때 대전·충남·충북 지역구 통폐합 대상 미포함 세종은 분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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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때 대전·충남·충북 지역구 통폐합 대상 미포함 세종은 분구대상

대전 7개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상하한 조건 포함
세종은 상한선 이상인 31만 넘어서 분구 가능성 제기도

  • 승인 2019-11-14 17:30
  • 신문게재 2019-11-15 4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투표모습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에서 현행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없고 세종만 분구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82만 6287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모두 26곳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획정위원회는 올 1월 말 인구수를 지역 의석수 225석으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 23만 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과 상한 조건인 15만 3560명에서 30만 7120명으로 산출했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상한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다. 대전은 동구와 중구, 서구 갑·을, 유성구 갑·을, 대덕구가 상·하한선에 포함돼 통폐합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세종의 경우 상한선 기준인 30만 7120명을 넘은 31만 6814명으로 분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국 기준으로 통폐합 대상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1 곳 등 26곳이다.

결과적으로 225석으로 28석을 줄여야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접한 지역구까지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경우를 감안하면,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가 60곳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구 의석에 따른 인구 범위 변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 3962명에서 28만 7924명이 된다. 250석으로 늘린다고 가정했을 땐 13만 8203명에서 27만 6407명으로 변동된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통폐합 대상은 줄어든다.

기준치가 여러 해석에 따라 갈리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는 '내 지역구가 기준치에 포함이 되느냐'다. 지역에서도 지역구 의석에 따라 하한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역 의원과 앞으로 출마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이번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통폐합 26곳과 세종을 포함한 분구 2곳 등 총 24곳이 축소되는 것으로,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서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이 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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