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기업사 부지 매입하라"...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 대전시 요구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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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기업사 부지 매입하라"...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 대전시 요구에 '속앓이'

유승기업사 소유 대지 410여 평 토지 보상협의…승인 조건
'거래금액+영업손실보상 150억+이전비' 요구에 협상 결렬
조합 시 의견 받아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변경안 제출
시 또다시 토지매입 요구…조합 "불가능하다" 분통

  • 승인 2019-12-03 09:02
  • 신문게재 2019-12-03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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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방 1구역 위치도.
대전 탄방 1구역(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조합이 대전시의 요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관리처분계획 승인 이후에도 시가 도로 확장을 위해 조합에 유승기업사 부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를 매입할 경우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자산의 10%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숭어리샘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탄방1구역 재건축 사업승인 조건은 구역계 외에 있는 유승기업사가 소유한 대지 410여 평을 토지 보상협의 완료 후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신청해 계룡로 500번길 기존 2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만드는 것이다.



조합은 2010년 대전시에서 유승기업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했을 때, "재건축 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 도로, 완충녹지, 문화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1만 6000㎡를 제공했으니 구역회 확장을 요구한 유승기업사 구간은 도로로 기부체납을 받던지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유승기업사에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2016년부터 요청해 지난해 1월 유승기업사와 서구청, 조합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이 유승기업사 측에서 요구한 거래금액+영업손실보상 150억+이전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같은 해 5월 대전시 도시정비과 등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면 구역계외 토지는 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아 같은 해 9월 주진입구 변경 등 교통 환경을 계획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통과 이후에도 유승기업사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 3일 전까지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3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뒤 서구청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대전시가 경성큰마을아파트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유승기업사 부지 감정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이 속을 태우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제껏 대전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승기업사 토지를 감정해 감정액에 대해 공탁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으나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조합은 도시정비과 등에서 구역계외 토지를 사지 않는 방안을 듣고 수십 억원을 들여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 이제 와서 유승기업사 부지를 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유승기업사 부지를 감정가대로 매입 시 100억은 소요되며 이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자산의 10%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것이라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며 "이주가 80% 이상 진행된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시 유승기업사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합의 주장은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관련 문의는 서구청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조합이 정비계획변경을 접수해 입안을 올린 상황"이라며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한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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