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

대법원 징역 6월 집유 2년 원심 확정
法 "원심 판단 문제 없다"

  • 승인 2019-12-12 15:54
  • 신문게재 2019-12-13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진기사]태안 청산수목원·천리포수목원,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 그래스 개화
  2. 태안군, 가을 꽃게잡이 본격 시작
  3.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4. 대전 트램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3명 감전
  5. [날씨] 충청권 오전 비·오후 소나기…낮 최고 33도
  1. 갤러리아타임월드, ‘사랑의 빵 나누기’ 후원금 전달
  2. 대전국세청 "국민공감, 공정세정 펼친다"
  3. 대전 둔산신협, 지역 아파트 경로당과 체육동호회 등에 수박 전달
  4. 천안동남소방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5. 경찰 사칭해 오피스텔 침입·집단폭행… 수천만원 강탈 일당 6명 구속

헤드라인 뉴스


"군 공항 추가 배치 결사 반대" 서산, 광주공항 분산배치 반발

"군 공항 추가 배치 결사 반대" 서산, 광주공항 분산배치 반발

충남 서산시 해미면 주민들이 광주 군 공항 전력의 서산 분산배치 검토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산 해미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20일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칭 '광주공항 분산배치 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가 광주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서산·충주·예천 등으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산시 해미면 지역은 현재도 제20전투비행장 주변에 위치해 전투기 등 군용항..

경찰 사칭해 오피스텔 침입·집단폭행… 수천만원 강탈 일당 6명 구속
경찰 사칭해 오피스텔 침입·집단폭행… 수천만원 강탈 일당 6명 구속

경찰을 사칭해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운영자를 집단 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30대)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인 B(20대)씨를 폭행한 뒤 현금 3100만 원과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30대인 이들은 평소 A씨를 중심으로 '자금이 모..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대전 서구가 골목형상점가 13곳을 추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서구는 20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열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크로바쇼핑센터, 둥지수정상가, 둔산3동근린상가, 도안골, 도안호수공원, 도안우미, 관저상가, 파워존, 도마사거리, 도마달, 복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