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저공해 감소 31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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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저공해 감소 3100억 지원

조기폐차 19만대 1,900억,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7만대 1,200억 지원
서울 8만대 950억, 인천 5만대 650억,경기 13만대 1,500억 조치

  • 승인 2020-01-16 10:3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_청사전경
수도권 대기환경청 전경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20년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를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보조금 약 3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이며,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지원을 통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년 말이면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 1,000톤, 초미세먼지(PM-2.5) 920톤, 질소산화물(NOx) 11,650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폐차 시에는 차종에 따라 300~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1.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의 소유한 차량이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시에는 장치에 따라 200~15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기폐차를 확대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콜센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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