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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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응 강화

지자체와 협력 24시간 비상 체계 구축
접촉자 파악 등 통해 확산 차단에 주력
환자로 의심될 경우 당국에 신고 당부

  • 승인 2020-01-21 01:10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오후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영상을 통해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베이징과 선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및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에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항공기에 환자와 동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유선 연락을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격리 및 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또,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항공사 및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협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 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적자 환자 발생 시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소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국 시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확진자는 30대 중국 여성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관광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으며, 입국 당시(19일) 고열 증상을 보여 곧바로 격리됐다.

이후 이 여성은 정밀검사를 받았고, 2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로 최종 확인됐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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