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천안에서 가출 청소년 B(16)·C(17)양 등 2명에게 거처를 마련해준다고 유인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9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매매를 강요하며 B양과 C양을 폭행·협박하고 모텔과 합숙소 등에서 각각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2018년 7월 29일께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온 손님 D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7년 4월 1일과 6일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해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각각 간음했다"며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6년 공동상해죄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채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시작했고, 나머지 범행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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