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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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 대상

  • 승인 2020-02-14 13:37
  • 임택 기자임택 기자
시흥시, 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흥시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는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은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로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관계자는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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