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행 밭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로 포함되는 논이모작 직불제를 구분해 신청,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쌀소득보전고정직급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98년 이후 조성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 제외자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유통과 041-750-2572로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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