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소방정책 홍보 랩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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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소방정책 홍보 랩핑

  • 승인 2020-02-27 23:16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0227)공사장 펜스 랩핑홍보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오피스텔 공사현장 펜스에 소방정책 홍보 랩핑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랩핑 설치는 롯데푸드의 사회환원사업과 연계해 실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이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8월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또는 기숙사 3층 이상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전용구역 내 주차·물건 적치 및 노면표지 훼손 등에 해당할 시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만약 이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종복 서장은 "앞으로도 이색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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