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현충사 내 잔디밭에서 좌선 자세로 기도를 하다 이순신 생가 고택의 창호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조사용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공용물건을 훼손하고 경찰관 B씨를 철제 의자로 내리치려고 시도했다.
A 씨는 또 19일 유치장의 변기 등을 손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공용물 수리비 등 1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현충사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철제의자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품을 손상했다"며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한준 기자![[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7_2026090601000428600016931.jpg)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8_2026090501000417000016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