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현충사 내 잔디밭에서 좌선 자세로 기도를 하다 이순신 생가 고택의 창호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조사용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공용물건을 훼손하고 경찰관 B씨를 철제 의자로 내리치려고 시도했다.
A 씨는 또 19일 유치장의 변기 등을 손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공용물 수리비 등 1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현충사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철제의자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품을 손상했다"며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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