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수 화상병 박멸을 위한 공동 약제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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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수 화상병 박멸을 위한 공동 약제방제

  • 승인 2020-03-30 11:39
  • 신문게재 2020-03-31 14면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가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약제방제를 실시한다

공동 약제방제 대상지는 천안지역 전체 배·사과 과원 1213ha로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동방제용 약제를 무상으로 배부했으며, 사과·배꽃 만개 후 5일, 만개 후 15일 후 2회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시는 화상병이 발생하면 화상병이 분포하지 않는 대만, 호주, 필리핀, 일본 등의 국가가 배·사과 생과실에 대한 수입중지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아 과수농가의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는 의무적으로 자가방제를 해야 하며, 적기에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억근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과수팀장은 "약제를 배부받은 농가는 방제적기에 정해진 약량으로 살포하고, 다른 약제와의 혼용 시 약해 발생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약제만을 살포해야 한다"며, "화상병 유입 및 사전 방제를 위해 70% 알코올 또는 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액(락스)으로 작업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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