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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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 4월 29일(수)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또는 문서 24를 통해 신청 가능

  • 승인 2020-03-30 14:02
  • 한상안 기자한상안 기자
강원도청1
사진제공: 강원도청
강원도는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 30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도정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및 주요 용역 사업, 주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등이다.

도정 시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문서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신청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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