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및 의림지 일원 '행정명령 발령'...적발시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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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및 의림지 일원 '행정명령 발령'...적발시 벌금부과

  • 승인 2020-04-01 10:20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청풍호벚꽃길 스케치
지난해 청풍호벚꽃길
제천시는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및 제천시 대표 관광지 의림지 일원이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2일 간이다. 필요 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간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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