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있다.
김두회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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