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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비는 지난 2020년 1월 1일자로 승격(국가하천)된 대전천 7.86㎞를 포함해 국가하천 4곳 70.6㎞, 지방하천 26곳 119.9㎞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국가하천은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지방하천은 해당 자치구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하천제방 보호를 위해 설치된 사석(큰돌) 및 호안(블럭) 정비,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 내 각종 장애물 정비, 하천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각종 시설물 정비 등이다.
특히 하천 내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잡목 등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정비를 중점 정비하고, 하천 둔치 불법경작과 쓰레기 및 불법 시설물 등 하천불법점용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한광순 시 생태하천과장은 "우기 전까지 하천 일제정비를 완료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제방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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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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