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 등이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000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꿀벌 15만원이다.
축산 농가당 지원금은 배정금액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농가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이며,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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