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허덕이는 경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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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허덕이는 경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낮출까

최저임금 과도하게 높아졌다간 인건비에 기업들 두 번 죽이는 꼴
노동계도 "동결 예상한다"

  • 승인 2020-04-09 16:42
  • 신문게재 2020-04-10 2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2020-04-08 13;52;30
 사진=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캡쳐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까지 낮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많은 기업이 생사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까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이재갑 장관 명의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이듬해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고,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2.87%로 결정되며 올해 초만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IT업체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본인의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상황인데, 인건비까지 높아지면 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취지지만,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해 정부에서 잘 결정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구 둔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 모씨(32)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긴 만큼 개인 사비로 식당 운영비를 메우고 있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올해도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인상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뿐만 아니라 추후 경제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계도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많은 대기업까지도 구조조정 및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 모든 노동자들이 힘든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수준의 타협을 예상하지만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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