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이용현황과 용도지역·지구 등 24종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해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쳤다.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금산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금산군청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오용 기자![[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