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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상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충남지역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1건, 경고 22건 등 모두 33건이다.
충남선관위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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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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