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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예납 연장 대상. (사진=국세청 자료 갈무리)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대기업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올해 신설된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분할 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2개월(11월 2일까지), 일반기업은 1개월(9월 30일까지)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4만여 곳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약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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