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21대 총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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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총선] 21대 총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거대양당 위성정당 표 양분
군소정당 지지율 감소 직면
유권자 혼선으로 표심 왜곡 관측

  • 승인 2020-04-16 00:41
  • 신문게재 2020-04-16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비례대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다당제를 골자로 소수정당 원내진입의 길을 터주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여야 간 합의가 부족한 채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다 의석 욕심을 채우려는 거대 양당의 꼼수로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소수자 배려와 전문성 강화 목적이 퇴보했다는 평가다.



15일 오후 11시 기준 비례정당 개표율 8.6%를 보면 더불어시민당 34%, 미래한국당 34%, 정의당 8.7%, 국민의당 6.0%, 열린민주당 4.9%, 민생당 3.3%로 집계됐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표를 양분하면서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명분이 쑥쓰러워 졌다.

거대양당이 내놓은 위성정당의 표 독주로 당초 준연동형의 최대 수혜자로 예상됐던 군소정당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난해 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추진으로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군소 정당의 국회 문턱을 낮추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부릅쓰고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따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이름만 다른 '한몸' 정당을 내세워 꼼수 정당이란 비판과 함께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 탈당계 인사로 구성된 열린민주당은 물론, 비례대표를 노린 급조된 정당들도 난립했다. 정당득표 3% 이상이면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혜택에 따라 이를 겨냥한 정당이 난립한 것이다. 그 결과 무려 35개 정당 이름이 적힌 유례 없는 '48.1㎝'짜리 투표용지가 등장했다.

이 영향으로 지역구와 비례정당의 번호가 달라 유권자 혼선도 있었다. 그간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배열이 달라진 데에 따른 것이다. 또 유권자들의 표심이 심하게 왜곡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투표를 마무리 한 김모(35) 씨는 "비례대표 투표지에 지지 정당을 찾지 못해 혹시 몰라 투표를 안 했다"며 "가족 중 한 명은 다른 정당에 투표해 나와서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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