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 비정규직 3개월간 깎인 임금 보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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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비정규직 3개월간 깎인 임금 보전 불투명

3월부터 월 최대 40만 원 삭감… 노동자 마이너스 처우
기존 용역업체 표준연과 계약 종료… 새 업체 공고 중
내달부터 삭감분 일부 회복… 3개월치 보전 방안은 희미

  • 승인 2020-05-11 16:58
  • 신문게재 2020-05-12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표준연 KRISS_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어 논란을 빚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다음 달부터 용역업체 변경으로 일부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킨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월 최대 4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삭감분 보전은 불투명한 상태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따르면 기존 경비 용역회사가 이달 말까지만 계약 의사를 밝히면서 새 경비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표준연은 오는 13일 최종 개찰을 앞두고 있다.

표준연은 지난 3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 반발이 잇따르자 새 용역업체 공고 과정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했다. 박현민 표준연 원장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 회복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준연은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기존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으나 낙찰률에 따라 일부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업체 변경 시기에 맞춰 3개월 만에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부분 제자리를 찾겠지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삭감분이 보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받지 못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 달에 많게는 40만 원에 달해 최대 12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노동부가 조사 중인 진정 결과에 따라 기존 용역업체가 일부를 보전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표준연과 노동자 간 입장을 좁혀야 하는 만큼 논의의 우위에 있는 표준연 측이 협상의 볼모로 이번 사건을 활용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는 상태다.

표준연 관계자는 "용역 직원(비정규직 노동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복지 부분에 신경을 썼다"며 "완전한 보전은 아니더라도 기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3개월간 삭감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선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표준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직종별 미화는 월 6만 원, 경비 40만 원, 시설 8만 원이 각각 삭감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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