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지원액은 하·동절기로 나눠 7~9월 하절기에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이상 가구 1만5000원이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10월 14일에서 다음해 4월 3일까지의 동절기에는 1인 가구 8만8000원, 2인 가구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5만2000원을 실물카드로 지원된다.
대상자 신규는 오는 27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전년도 지원대상자가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해야 하며 변경사항 없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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