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도 모든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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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도 모든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28일부터 보험서비스 제공, 자전거 이용 안전장치 마련

  • 승인 2020-05-27 15:16
  • 수정 2021-05-16 23:1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1

대전광역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을 비롯해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700만 원, 후유 장애 17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시정소식)나 자전거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건설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준다"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5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로 사고로 인한 피보홈자의 상채와 사망, 후유장애와 상해로 인한 입원비 등을 보장한다.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하는 배상책임이나 벌금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주로 특약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

 

한편, 대전시는 2007년 '자전거 도시'를 선포했다. 대전은 이름 그대로 자전거 타기에 최고의 도시다. 공유 자전거 '타슈'로 어디서든 자전거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이 자전거길로 금강까지 연결돼 도시 가운데에서 자전거로 한 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전거보험도 가입돼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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