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받고 연락두절, 월급 하루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직원들의 막무가내 행동에 기업운영자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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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고 연락두절, 월급 하루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직원들의 막무가내 행동에 기업운영자는 '한숨

개인 행동이 회사에는 엄청난 피해
직원들에 대한 신뢰성 추락까지

  • 승인 2020-05-27 17:30
  • 신문게재 2020-05-28 5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월급 미지급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과급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월급날이 하루 밀려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직원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기업 운영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신고를 당하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지만, 기업 운영자로서 하소연할 곳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회계법인에서 1년간 근무한 A씨는 수 백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입금되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회계법인 본부장은 A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A씨가 담당하던 업무는 그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겨졌다.

해당 회계법인 본부장은 "만약 본인만의 사정이 있다면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해줬다면 미리 인력 충원 등을 하면서 대처하면 되는데, 이럴 때마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A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같은 팀 4명의 직원이 한 달간 야근하면서 회사에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또한, 잠깐이라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근로자가 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구 둔산동에서 요식업을 하는 서영우(31)씨는 "사정이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번 달만 월급날을 하루 미루자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어떤 직원이 월급 미지급 영업장으로 신고를 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뒤에서는 바로 신고해버리니 대표로서 앞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직원들에게는 사소할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이 기업 및 업체 입장에는 엄청난 타격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 회사 수칙을 규정할 수 있어 만약에 어떤 직원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회사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또한, 신고를 당한 입장이어도 노동청 민원 신고 등 반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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