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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8일 오후 서구 둔산동 일대 클럽과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 합동 계도에 나선다.
외국인 고용이나 방문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 계도를 통해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 유도와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오는 6월 자진출국 신고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한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18년 5월 10일 발족한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를 비롯해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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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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