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기준을 당초 30%에서 20%로 변경해 지원 문턱을 낮췄으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 내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2019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지원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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