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주시지' 편찬 사업 박차…내년 6월 발간 예정

  • 전국
  •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지' 편찬 사업 박차…내년 6월 발간 예정

제2차 공주시지편찬위원회 개최…공주시 지역상과 변화상 망라

  • 승인 2020-06-02 11:17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지 편찬위원회 회의 사진 (1)
공주시가 1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제2차 공주시지편찬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찬과 관련, 논의했다.<사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편찬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주향교 전교 최영규 등 편찬위원 3명이 추가 위촉됐다.



또한, 편찬사업 대행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그동안 추진사항 공유와 세부 편책, 목차, 권별 구성 등 시지의 기본적인 구성네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펼쳤다.

2002년 공주시지 발간 이후 17년 만인 지난해 5월 착수된 공주시지 편찬사업은 그동안 변화된 공주시의 지역상과 시민생활 변화상을 반영하고 기존 자료를 재검토?보완키로 했다.



특히,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구성과 집필 방식을 쉽고 평이하게 편찬할 계획으로, 시는 집필·편집·교열과 감수과정을 거쳐 시민 열람 후 2021년 6월 발간할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시지는 역사와 문화, 지리, 행정 등 우리시 모든 분야에 대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자료를 조사 검증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이라며 "동시대는 물론 후세에도 향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만큼 역사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면서도 알차게 발간돼야 한다"고 말했다.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대전 교사들 한국원자력연 방문, 원자력 이해 UP
  4. 낮고 낡아 위험했던 대전버드내초 울타리 교체 완료 "선제 대응"
  5. 대전우리병원, 척추내시경술 국제 교육 스파인워커아카데미 업무협약
  1.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2.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3.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4.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 증가 목표…실현 가능할까?
  5.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美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원·달러 환율 향방은?
美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원·달러 환율 향방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 인해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최근 1500원대를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렸다. 이는 올해 9월과 10월에 이은 3번 연속 금리 인하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사이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파월 의장은..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