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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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승인 2020-06-02 11:24
  • 수정 2021-05-10 21:54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지켜주세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이 1일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법적근거, 아동인권, 아동권리 강화,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태모 교육장은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주변을 잘 살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학대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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