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동킥보드 위험한데 안전장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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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동킥보드 위험한데 안전장치 없다

  • 승인 2020-06-02 17:28
  • 신문게재 2020-06-03 19면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2일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이륜차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고 있으니 별도 판결이 필요 없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취득이 필수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무면허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킥보드 운전자에겐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란 점이 새삼 부각됐다.

이러한 사실조차 잘 모르는 이용자가 있는 것은 제도 미비가 더 큰 원인이다. 최근 전국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활발하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시 등지에서 공유 킥보드 파일럿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면허 취득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못 탄다는 규정부터 헷갈린다. 심지어 유치원생들이 발로 차며 타는 킥보드와 혼동한다. 그런가 하면 사업자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법적 근거만 찾고 있다. 안전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이유다.

법률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임을 이날 판시했지만 이제 처벌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의무보험 가입 없는 운행을 금지하려면 개인보험 상품부터 개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은 공유서비스 업체와 계약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놔둔 채 20대 국회 막바지에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리게 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현실적으로는 법규 미준수 근거만 추가되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를 형편이다.

조작이 간단하고 어디든 진입이 쉬운 전동킥보드의 편리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걸맞게 안전한 교통수단은 아니다. 2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 289건이 잘 말해준다. 법적·제도적 허점투성이인 지금 상태로는 사고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사고 및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륜자동차인 만큼 주차 제도 등도 정비해야 한다. 기준이 모호할 때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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