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재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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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재정비 나서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20-06-03 13:28
  • 수정 2021-05-09 19:5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정병기 의원

한국은 저출산 국가다.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낳으라고 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영유아 보육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내년 상반기 이전 개원 예정인 충남도 인성학습원 운영 위탁을 위한 수탁기관·단체 기준, 위탁 기간 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성학습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영유아 인성학습·보육 관련 업무 효율이 향상되면 대상자인 영유아는 물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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