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행용가방에 의붓아들 가둔 계모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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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행용가방에 의붓아들 가둔 계모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

  • 승인 2020-06-03 14:53
  • 수정 2021-05-03 18:36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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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려 기소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A(43) 씨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민영 형사8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 군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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