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티어(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 △엔진 출력 75kw 이상 130kw은 2005년 이전 제작 △엔진출력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지게차의 경우 2톤급∼6톤급 1299만원에서 최대 2292만원, 굴삭기는 5톤급∼14톤급 1901만원에서 최대 2951만원까지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인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외수입 및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차량이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엔진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작성된 서류를 장치제작사에서 8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정민 기자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7300097951.jpg)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62000978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