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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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승인 2020-06-30 15:35
  • 수정 2021-05-11 22:19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농지연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을 전용계좌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매달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하고, 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은 제3 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와 수급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7월 1일부터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제도를 시행한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담보농지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 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했다.

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 체결 때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전용계좌 수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농지은행은 이농 및 탈농하고자 하는 농가,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 경영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또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탁하거나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관리사업이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됐다.

 

사업 내용은 크게 농지의 임대수탁과 매도수탁,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등 4가지이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이 확대된다.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한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확대해 청년 농업인 등에게 적합한 농지를 확보·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된다. 농지임대수탁은 농지법(6조와 22조)를 근거로 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은 임차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동안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 면적은 1000㎡ 이상으로 제한돼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임대수탁을 확대해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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