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승인 2020-06-30 15:35
  • 수정 2021-05-11 22:19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농지연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을 전용계좌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매달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하고, 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은 제3 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와 수급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7월 1일부터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제도를 시행한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담보농지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 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했다.

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 체결 때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전용계좌 수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농지은행은 이농 및 탈농하고자 하는 농가,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 경영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또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탁하거나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관리사업이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됐다.

 

사업 내용은 크게 농지의 임대수탁과 매도수탁,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등 4가지이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이 확대된다.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한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확대해 청년 농업인 등에게 적합한 농지를 확보·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된다. 농지임대수탁은 농지법(6조와 22조)를 근거로 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은 임차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동안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 면적은 1000㎡ 이상으로 제한돼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임대수탁을 확대해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대전·충남 1~5㎝ 적설 예상…계룡에 대설주의보
  2.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3.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4.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5.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1.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2.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3.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4. 세종시 체육인의 밤, 2026년 작지만 강한 도약 나선다
  5.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수기업이 보여준 변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