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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한다.
퇴직금 등 수당 약 5000만 원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전의 한 건설업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세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B 씨의 임금 합계 1753여만 원, 미사용 연차 수당 34여만 원, 퇴직금 3266여만 원 등 약 5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A씨는 임금, 퇴직금 등 5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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