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퇴직금 등 5000만원 지급 안 한 건설업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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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직금 등 5000만원 지급 안 한 건설업 대표 실형

대전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징역 6월 선고

  • 승인 2020-06-30 16:06
  • 수정 2020-07-14 10:47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한다.

 

퇴직금 등 수당 약 5000만 원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전의 한 건설업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세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B 씨의 임금 합계 1753여만 원, 미사용 연차 수당 34여만 원, 퇴직금 3266여만 원 등 약 5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A씨는 임금, 퇴직금 등 5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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