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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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당부

  • 승인 2020-07-08 07:50
  • 수정 2020-08-29 15:17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아산세무서(서장 박우용)는 올해 1~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당부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세무서 부가팀과 소득팀, 법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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