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형사고발…예외 없는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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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형사고발…예외 없는 강력대응

금산 2번 불법체류 외국인 형사고발 및 출입국관리소 통보
격리장소 불시 방문 모니터링 강화
위반시 즉시 대응

  • 승인 2020-07-10 11:49
  • 수정 2021-05-09 16:56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지역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다.

금산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금산 2번 확진자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금산 2번 확진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2일 2회, 4일 1회 총 3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이동동선 확인결과 드러났다.

조사과정에 가족의 존재 사실도 숨겼다 뒤늦게 발각됐는데 금산 3, 4번 확진자는 그의 배우자와 3살된 딸이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금산 2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금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11조와 46조에 따라 출입국관리소 통보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조사결과 금산 2번 확진자는 옥천에서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3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산 2번 확진자와 동승한 접촉자 중부대학생 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군 보건소는 cctv, 본인진술, 제보자 진술, GPS 기록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이탈 내역을 확인했다.

한편 금산 2번 확진자는 지난 6월 24일 옥천군에서 대전 103번 확진자와 만난 후 6월 26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고, 6월 27일 금산군보건소로 이관됐다.

처음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접촉일로부터 13일째인 7월 7일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금산 2번 확진자와 3,4번 확진자인 가족 2명은 현재 천안의료원으로 이송, 입원 치료 중이다.

이화영 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격리장소 불시 방문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고발도 즉시 시행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현재 금산군 전체 코로나19 감염검사 인원은 1640명으로 이중 4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또 확진자와 접촉자는 28명으로 이 중 15명이 자택 자가격리 중이다.

해외 입국자 5명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에 격리 중이다.

군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31일까지 연장, 시행에 들어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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