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취약계층 영샹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뽑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통해 도농복합형(市 단위) 시범지역은 세종시, 경기도 화성시, 경북 김천시 등 3개소와 농촌형(郡 단위) 시범지역으로는 전북 완주군을 각각 선정했다.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의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바우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농식품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 지원하며, 지원대상 가구수는 1만9천여 가구로 예산 규모는 28억 원으로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혜택을 받는 가정에는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은 식품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취약계층 가정의 살림과 침체되어 있는 골목 시장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교육부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