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 내 형질이 불량해 수종 갱신이 필요한 임야 ▲한 구역의 단위가 1ha 이상 지역 ▲모두베기 벌채 후 신규 조림이 가능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마을 인접지, 고지대 8부 능선 이상지, 급경사지, 벌채금지 구역 임야는 조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림을 마친 임야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는 오는 8월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산림녹지과로 신청하면 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대상지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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